노동쟁의에서만 무노동 무임금이 적용되나요?

    2026. 2. 10.

    무노동 무임금 원칙은 파업과 같은 쟁의행위 기간 동안 근로자가 노동을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근로계약의 본질인 근로 제공과 임금 지급의 대가적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단순히 노동쟁의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모든 경우에 이 원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태업과 같이 근로를 불완전하게 제공하는 경우에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어, 제공되지 않은 근로에 상응하는 임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될 경우에도 해당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은 노동쟁의 기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모든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법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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