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전자계산서와 신용카드 매출이 중복될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6. 2. 10.

    면세사업자로서 전자계산서와 신용카드 매출이 중복되는 경우, 사업장현황신고 시 해당 중복분은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금액의 합계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중복되는 금액을 계산서 발행금액과 신용카드 매출액으로 각각 구분하여 기재할 때, 중복분은 계산서 발행금액란에만 기재하고 신용카드 매출액란에는 기재하지 않도록 하여 이중 계산을 방지해야 합니다.

    즉, 전체 수입금액은 합산하되, 세부 항목별 기재 시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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