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주택임대사업자로서 5월에 종합소득세 자료를 확인해도 괜찮을까요?
2026. 2. 10.
네, 일반 주택임대사업자로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관련 자료를 확인하시는 것은 괜찮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6%~45%의 세율로 종합과세됩니다. 만약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6%~45%)와 분리과세(14%)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이미 완료되었더라도, 주택임대소득이 있다면 5월에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택 수와 보증금 규모에 따라 과세 대상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신고를 위해 국세청 홈택스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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