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퇴직 예정이시고 작년 6월에 지급받으신 상여금이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지 문의주셨네요.
결론적으로, 해당 상여금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상여금의 성격과 지급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시 상여금 포함 여부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 시 지급받는 것으로,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 발생일(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상여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작년 6월 상여금의 포함 여부
작년 6월에 지급받으신 상여금이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 시점(2월)을 기준으로 이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상여금 총액을 12개월로 나누고, 여기에 3개월분을 곱한 금액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받은 상여금이 1회분이고, 해당 상여금이 평균임금 산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해당 상여금의 3/12만큼이 평균임금에 산입되어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정확한 포함 여부 및 계산은 상여금 지급 규정,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