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액은 근로 기간에만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이 있는 기간이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 또한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소득공제 관련 상세 내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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