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건강보험 가입자 중 건강검진 대상자 구분에 따른 보험료 변동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6. 2. 10.
직장가입자의 건강검진 대상자 구분 자체만으로는 건강보험료에 직접적인 변동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주로 소득(보수월액)과 재산 등에 따라 산정되며, 건강검진 대상자 여부는 보험료 산정과는 별개의 기준입니다.
다만, 건강검진 결과 질병이 발견되어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 해당 질병의 종류나 치료 기간 등에 따라 소득이나 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쳐 간접적으로 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또한, 일부 암 검진의 경우 특정 소득 분위 이하의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비용을 부담하기도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직장가입자는 일반적으로 2년에 1회, 비사무직 근로자는 매년 건강검진 대상이 됩니다. 암 검진은 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폐암 등 종류별로 대상 연령과 주기가 다릅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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