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300만원이고 4대보험 가입, 개인 카드 사용이 적을 때 연말정산 납부세액은 얼마인가요?

    2026. 2. 10.

    월급 300만원이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개인 카드 사용이 적은 경우, 연말정산 시 납부해야 할 세액은 개인의 공제 항목 및 소득공제율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1. 총급여액 계산: 월 급여 300만원에 12개월을 곱하면 연간 총급여액은 3,600만원입니다.

    2.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 3,600만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1,500만원 초과 ~ 4,500만원 이하 구간: 750만원 + (1,500만원 초과금액 × 15%)
    • 750만원 + (3,600만원 - 1,500만원) × 15% = 750만원 + 2,100만원 × 15% = 750만원 + 315만원 = 1,065만원

    3.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액(3,600만원) - 근로소득공제(1,065만원) = 2,535만원

    4.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개인 카드 사용이 적다고 하셨으므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혜택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인적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 연금계좌 납입액, 보험료 납입액, 의료비, 교육비 등 다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결정세액: 위에서 계산된 근로소득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여기서 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등)를 차감하면 최종 결정세액이 산출됩니다.

    참고:

    • 연말정산 시 공제받지 못한 부분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정확한 납부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의 '연말정산 간편계산기'를 이용하시면 예상 세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 계산을 위해서는 본인의 부양가족 유무, 연금저축 가입 여부, 보험료 납입액 등 구체적인 공제 항목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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