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상 이월공제와 법인세법상 공제가 모두 적용되는 경우, 최저한세 적용 시 공제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10.
조세특례제한법상 이월공제와 법인세법상 공제가 모두 적용되는 경우, 최저한세 적용 시에는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공제·감면을 먼저 적용하고, 그 후에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공제·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법인세법 제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3항에 따른 규정으로,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의 적용 순서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적용됩니다.
- 최저한세 적용 대상 세액감면 (농어촌특별세가 배제되는 경우 우선 적용)
- 최저한세 적용 대상 세액감면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경우)
-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않는 세액공제
-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중 최저한세 적용 대상인 세액공제 (이월된 세액공제를 먼저 적용)
-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중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아닌 세액공제 (이월된 세액공제를 먼저 적용)
따라서,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공제·감면을 먼저 적용한 후,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공제·감면을 적용하여 최종적인 법인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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