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도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사업소득이 발생할 경우, 소득이 발생한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미성년자 프리랜서의 사업소득 신고는 다음 해 5월까지입니다.
근거:
소득 발생 및 원천징수: 프리랜서 활동으로 인한 사업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라 3%의 소득세와 0.3%의 지방소득세(총 3.3%)가 원천징수됩니다. 이는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더라도,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원천징수된 세액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다면, 초과된 금액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관련 특이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