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주택 임대 사업자의 면세 현황 신고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10.
주택을 임대하는 면세사업자는 매년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세청으로부터 현황신고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신고 의무가 있으며,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현황신고 방법 (주택임대사업자)
- 홈택스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신고 메뉴 선택: '신고/납부' > '일반신고' > '사업장현황신고'를 선택합니다.
- 기본 정보 입력: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인적사항을 확인합니다. 실적이 있는 경우 '수입금액검토표 제출'을 선택하고, 실적이 없는 경우 '무실적신고'를 클릭합니다.
- 수입금액검토표 작성: 임대업종 코드를 조회하여 등록하고, 임대 명세(계약사항, 임대기간, 임대료 등)를 입력합니다. 전년도 신고 내역이 있는 경우 불러오기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신고 완료: 필요한 경우 적격 증빙 서류를 첨부하고 신고를 완료합니다.
주택임대사업의 경우,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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