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새마을금고에서 받은 가계일반자금대출 이자 납부액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으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2026. 2. 10.
새마을금고에서 받은 가계일반자금대출 이자 납부액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으로 세액공제받기 어렵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주택을 담보로 장기간(10년 이상) 대출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보험회사, 우체국, 상호저축은행, 국민주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에서 받은 대출이 해당됩니다. 하지만 '가계일반자금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일반적인 자금대출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대상 여부는 대출의 성격과 약정 내용을 확인해야 하므로, 해당 대출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을 충족하는지 새마을금고에 문의하시거나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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