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에 성인이 된 자녀가 연말정산 자료 제공 동의를 하지 않았을 경우, 환급받을 수 있나요?

    2026. 2. 10.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시, 2024년 2월에 성년이 된 자녀(2005년 1월 1일 이전 출생자)의 경우, 해당 자녀가 직접 국세청 홈택스, 팩스,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자료 제공 동의를 신청해야만 근로자가 해당 자녀의 간소화 자료를 조회하여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자료 제공 동의를 하지 않았다면, 해당 자녀에 대한 소득·세액공제 자료는 조회되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해당 자녀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자녀가 직접 연말정산을 하거나, 근로자가 자녀의 동의를 받아 추후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만 19세 미만 자녀(200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는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 미성년자료 조회 신청을 통해 자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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