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개인 명의로 신차를 구매한 후 사업용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2026. 2. 10.

    네, 개인 명의로 신차를 구매하신 후 개인사업용으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개인 명의 차량을 사업용으로 전환하여 비용 처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업무용 자동차보험 가입: 기존 개인용 자동차보험을 업무용(사업용)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2. 차량 용도 변경: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여 차량의 용도를 '비사업용'에서 '사업용'으로 변경합니다.
    3. 세무서 신고: 사업자등록증에 해당 차량을 사업용 자산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연간 차량 관련 비용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4. 회계 처리: 유류비, 수리비, 보험료 등 차량 관련 비용을 사업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부분은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개인 명의 차량을 사업용으로 사용하더라도, 실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된 부분에 대해서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의 구입 시점부터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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