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통념상 타당한 복리후생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2026. 2. 10.

    사회 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직원의 복지 증진을 위해 지출되는 비용은 복리후생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식대, 간식비, 경조사비, 피복비, 회식비, 건강보험료, 교육훈련비, 도서구입비, 임직원 숙소 지원비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 본인의 식비, 거래처 접대비,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지출, 실제 근무하지 않는 가족의 인건비 등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복리후생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회사 업무와의 연관성, 모든 임직원에게 형평성 있게 제공되는 점, 그리고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3만원을 초과하는 지출의 경우 적격 증빙이 필수적입니다. 과도하게 지출될 경우 급여로 간주되어 근로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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