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6월 중소기업 취업자가 내년에 청년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해도 되나요?

    2026. 2. 10.

    2014년 6월에 중소기업에 취업하신 경우, 내년(2025년)에 청년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취업일로부터 5년간 적용됩니다. 2014년 6월에 취업하셨다면 이미 감면 기간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감면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1항에 따르면,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부터 5년간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감면 기간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되므로, 2014년 6월 취업자는 이미 5년의 감면 기간이 경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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