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조합 등 보유 우리사주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10.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한 우리사주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2항에 근거하며, 우리사주조합기금에서 발생하거나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자 및 배당소득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우리사주조합 명의의 금융투자업자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또한 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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