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의 소득 100만원이 필요경비를 제하고 난 금액인데, 연말정산 시 소득 계산 설명에서 필요경비를 언급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2026. 2. 10.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시 소득 계산에서 필요경비를 별도로 언급하지 않는 이유는, 세법에서 정하는 '소득금액'의 개념 자체가 이미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해당 소득을 얻기 위해 발생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하지만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기본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기준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 이 세 가지 소득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 제외: 소득금액 계산 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에 합산되지 않는 비과세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부양가족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로 간주되어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되어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라는 기준 자체가 이미 필요경비가 반영된 금액을 의미하므로, 별도로 필요경비를 언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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