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의 세금 납부 방법과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5. 4. 3.

    대리기사의 세금 납부 방법과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리기사는 프리랜서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 세금 신고 기한은 수익을 얻은 해의 다음 해 5월입니다.
    3. 일반적으로 3.3%의 원천징수 후 지급받지만, 이는 선납일 뿐이며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수입니다.
    4. 연 소득에 따라 간편장부대상자(8천만 원 미만)와 복식부기의무자(8천만 원 이상)로 구분됩니다.
    5. 세금 계산 시 적격증빙을 통해 비용을 인정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의: 소득이 적더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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