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두 직장의 연말정산 내용을 어떻게 반영해야 하나요?
2026. 2. 10.
두 직장의 연말정산 내용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반영하시려면, 각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모두 준비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되며,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두 직장에서의 총급여액과 기납부세액을 합산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또한, 연말정산 시 적용받지 못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있다면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함께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두 직장의 연말정산을 모두 마쳤더라도, 근로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거나 연말정산 시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이를 반영하고 최종 세액을 정산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 항목은 어떻게 추가하나요?
두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어떻게 활용되나요?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