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가 면세사업자로 사업자 등록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5. 4. 3.
학원강사가 면세사업자로 사업자 등록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무관청의 허가, 인가, 승인을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무등록 또는 미신고 상태에서는 면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면세가 적용됩니다. 법인 형태로 운영 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공하는 교육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라도 사업자등록은 반드시 해야 하며, 수입금액에 따라 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학원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경우, 임차인의 별도 인가 필요 여부에 따라 면세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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