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고용인원 감소 시 추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11.

    병의원에서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던 중 고용 인원이 감소하는 경우,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추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추징 발생 조건: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거나,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감소하는 경우 추징 대상이 됩니다.
    2. 추징 금액: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추징됩니다.
    3. 예외: 다만,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위기 타개를 위해, 최초 세액공제를 받은 연도보다 고용이 감소하더라도 한시적으로 세액공제 혜택이 유지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2019년에 최초 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2020년에 고용 인원이 감소했더라도 추징되지 않고, 2021년과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2019년 인원과 비교하여 사후관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폐업 후 동일 업종으로 재개원하는 경우에도, 폐업 기간 동안 고용 유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기존에 공제받았던 세액을 전액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2년 이내에 동일 사업을 재개하고 고용 인원을 이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면 공제가 유지될 수 있으나, 고용이 감소하거나 유지가 어려우면 추징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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