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 신고하지 않았던 투자자산명세서의 자산과 투자금액을 작성해도 되나요?
2026. 2. 11.
2024년에 신고하지 않으셨던 투자자산명세서의 자산과 투자금액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누락된 투자자산명세서의 자산과 투자금액을 수정하여 신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신고 시점에 따라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 세법에서는 납세자가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했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이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누락된 투자자산명세서의 자산과 투자금액을 추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가산세: 신고 기한을 넘겨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 또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신고하지 않은 세액의 일정 비율로 부과되며, 신고가 늦어질수록 가산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 증빙 서류: 투자자산명세서에 기재할 자산과 투자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예: 매매 계약서, 금융기관 거래 내역 등)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는 세무서의 소명 요구에 대비하고 정확한 신고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누락된 투자자산명세서 내용을 추가하여 신고하시려면, 가능한 한 빨리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가산세 및 신고 절차에 대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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