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종합소득세 신고 시 주요 경비 처리 항목은 무엇인가요?
2026. 2. 11.
약국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주요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출원가: 판매하는 의약품 및 기타 상품의 매입 비용입니다.
- 인건비: 약사, 직원 등 고용된 인력에게 지급하는 급여, 상여금, 퇴직금 등이 포함됩니다.
- 임차료: 약국 운영을 위해 지불하는 월세 및 관련 관리비입니다.
- 복리후생비: 직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식대, 경조사비, 건강검진비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소모품비: 약국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예: 사무용품, 청소용품, 약포지, 약봉투 등) 구입 비용입니다.
- 광고선전비: 약국 홍보를 위한 광고, 홍보물 제작 비용 등입니다.
- 감가상각비: 약국 건물, 인테리어, 의료기기 등 고정자산의 가치 감소분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 제세공과금: 사업과 관련된 각종 세금(재산세 등) 및 공과금(전기료, 수도료, 통신비, 국민연금 회사부담금 등)입니다.
- 약사회비: 약사회에 납부하는 회비도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차량유지비: 약국 운영을 위한 차량의 유류대, 수리비, 보험료, 자동차세 등이 포함됩니다.
- 교육훈련비: 약국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교육, 세미나 참가 비용 등입니다.
- 지급수수료: 은행 송금 수수료, 부동산 중개료, 각종 제증명 발급 수수료, 법률 및 회계 자문 수수료 등 외부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 이자비용: 사업 관련 대출금 이자, 연체 이자 등입니다.
- 수선비: 비품 수선비, 유지보수료 등 약국 내 물품 수리에 지출하는 비용입니다.
- 보험료: 약화사고 보험료, 산재보험료, 자동차보험료, 책임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입니다.
약국은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사업 관련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를 철저히 갖추고 정확하게 장부를 기장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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