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공제를 받을 때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포함해야 하나요?

    2026. 2. 11.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때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는 부모님의 소득 및 나이 요건 충족 여부, 그리고 부모님과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자인 경우 (소득 및 나이 요건 충족)

    • 부모님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60세 이상이신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 이 경우,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했다면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부모님과 주거형편상 별거하고 있더라도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2. 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 (소득 또는 나이 요건 미충족)

    • 부모님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60세 미만이신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하지만, 부모님과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라면, 나이 및 소득 요건과 관계없이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경우에도 부모님과 실제로 생계를 같이해야 하며,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의사항:

    •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 다른 사람이 기본공제 대상자로 받은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기본공제 대상자인 어머니의 의료비를 공제받는 경우, 자녀는 해당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은 배우자가 해당 자녀의 의료비도 함께 공제받아야 합니다.
    • 부모님, 자녀, 형제자매 등이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여러 명의 근로자가 나누어 공제받을 수 없으며, 한 명의 근로자가 전액 공제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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