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 관엽식물 재배 면세사업자 등록 절차와 주의사항, 인터넷 판매 시 비과세/면세 혜택 가능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6. 2. 11.
화훼 및 관엽식물 재배를 면세사업자로 등록하는 절차와 인터넷 판매 시 비과세/면세 혜택 가능 여부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결론: 화훼 및 관엽식물 재배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면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판매 시에도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화분 등 면세가 아닌 상품을 함께 판매하는 경우에는 겸영사업자로 등록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 면세 대상: 식물 자체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화훼 및 관엽식물 재배업은 면세사업자로 등록 가능합니다.
- 인터넷 판매: 식물 자체를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도 면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다만, 판매하시는 상품에 화분, 비료, 장식용품 등 면세가 아닌 상품이 포함된다면, 해당 상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의 지위를 모두 가지는 겸영사업자로 등록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 등록 절차:
-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합니다.
- 업종 코드를 '화훼 및 종자/묘목 소매업' 등으로 선택하고, 면세사업자임을 명확히 합니다.
- 개인사업자 등록 시 특별한 인허가 요건은 없으나, 사업자등록 시 '농업' 또는 관련 업종임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 주의사항:
- 상품 분류: 판매하는 상품이 면세 대상인지 과세 대상인지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식물 자체는 면세이나, 가공된 상품(예: 조화, 특정 비료 등)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겸영사업자: 면세 상품과 과세 상품을 함께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면세분과 과세분을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과세 매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 시 업종 명확화: 사업자등록 시 '소매업'으로만 신청할 경우, 농업이 아닌 일반 소매업으로 분류되어 세금 신고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재배한 농산물임을 명확히 하고 관련 업종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 세금 신고: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없으나, 소득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겸영사업자의 경우 과세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정확한 세금 신고 및 사업자 등록을 위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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