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의 보험료를 손비처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2. 11.

    법인이 종신보험료를 손비처리하는 방법은 보험의 계약 형태 및 수익자 지정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 법인을 수익자로 하고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종신보험의 경우: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자산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부분은 보험 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기환급금이 없는 종신보험의 경우, 퇴직 시점 등을 고려하여 해약환급금 상당액을 자산으로 처리하고 나머지를 손금 산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종업원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의 경우: 해당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1. 법인 계약자, 법인 수익자, 임직원 피보험자 (보장성 종신보험):

      • 만기환급금이 있는 경우: 납입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부분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나머지 부분은 보험 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합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26, 국세청 2013.10.24.자 법규법인2013-397)
      • 만기환급금이 없는 경우: 퇴직 시점 등을 고려하여 해약환급금 상당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 부분은 손금에 산입합니다. (국세청 2013.10.24.자 법규법인2013-397)
      • 만약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시 법인이 아닌 임직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해당 보험료는 임직원의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서면-2018-법인-1779)
    2. 종업원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

      • 종업원을 보험수익자로 하고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해당 종업원의 급여로 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2호 나목, 법인세법 기본통칙 27-6)
      • 다만, 연간 70만원 이하의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및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 보험료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2호 나목)

    주의사항:

    • 보험의 계약 형태, 수익자 지정 여부, 보험의 종류(보장성, 저축성 등)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보험 계약 내용을 바탕으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임원 또는 종업원의 퇴직금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의 경우 별도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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