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세액공제 시 임대인과 송금인이 다른 경우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6. 2. 11.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상의 임대인과 실제 월세를 지급하는 사람이 다르더라도, 임대인으로부터 월세를 대리 수령하도록 위임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요 내용:
- 임대인 확인서 또는 계약서 명시: 임대인의 딸 등 다른 사람의 계좌로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임대인으로부터 해당 계좌로 월세를 받아도 된다는 내용의 확인서나 임대차 계약서 특약사항에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이 실제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공제 요건 충족: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고, 임대차 계약서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합니다.
- 선지급 월세: 2025년 1월분 월세를 2024년 12월에 미리 지급한 경우에도, 해당 월세의 귀속연도가 2025년이라면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참고: 월세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중복 적용되지 않으므로, 본인에게 더 유리한 공제를 선택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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