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광고비를 결제할 때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으면, 해당 광고비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과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므로 광고비와 합산하여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메타 광고비 부가세 처리 방법 (사업자등록번호 미입력 시):
메타 세금계산서 확인 방법:
메타는 국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대신 광고비 결제 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메타에서 제공하는 영수증(Invoice)을 통해 광고비와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영수증은 홈택스에서 직접 입력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했음에도 부가세가 표시된다면, 인보이스 상 'VAT Exempt' 표시가 없고 'VAT Amount' 항목에 금액이 기재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홈택스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해당 매출이 과세로 신고되었는지 확인하여 구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