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 사업소득을 세금 안 떼고 계좌이체 받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는 언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2. 11.

    편의점 알바 사업소득을 세금 원천징수 없이 계좌이체 받으셨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에 직접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 방법:

    1. 홈택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선택: '신고/납부' 메뉴에서 '종합소득세'를 선택합니다.
    3. 일반신고서 작성: '종합소득세 일반신고서'를 선택하여 신고를 시작합니다.
    4. 사업소득 입력: '사업소득' 항목에서 해당 편의점 알바 소득을 입력합니다. 이때, 실제 받은 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기재하고, 관련 경비(예: 교통비, 통신비 등 사업과 관련된 지출)가 있다면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5. 세액 계산 및 납부: 입력된 소득과 경비를 바탕으로 종합소득세액이 계산됩니다. 계산된 세액은 홈택스를 통해 납부하시면 됩니다.

    주의사항:

    • 신고 기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증빙자료 준비: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한 증빙자료(세금계산서, 카드 영수증 등)를 꼼꼼히 챙겨야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전문가 상담: 세금 신고가 복잡하게 느껴지거나 정확한 신고를 원하시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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