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의 유류대 및 유료도로 통행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여부

    2026. 2. 11.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의 유류대 및 유료도로 통행료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는 해당 차량이 사업의 본질적인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며,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자동차는 비영업용으로 사용될 경우 매입세액이 불공제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러한 비용이라도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차량 운행일지 작성 등 사업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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