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도 월세 세액 공제 파일 첨부 시 받을 수 있나요?

    2026. 2. 11.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원칙적으로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등) 및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 법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다만,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 임차 공간 전체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고, 임대차계약서에도 주거 목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전입신고 등 실제 거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세무서에서는 서류상의 용도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사용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가 불가능한 경우,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신청하여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월세 세액공제와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소득공제율은 30%입니다.

    신청 시에는 주민등록등본, 월세계약서, 월세 송금 확인증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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