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세무사를 통해 연말정산 시 세무사가 직원의 투잡 사실을 대표에게 알리는지 궁금합니다.
2026. 2. 11.
일반적으로 세무사가 직원의 투잡 사실을 대표에게 직접적으로 알리지는 않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 정산으로, 직원이 제출하는 서류를 바탕으로 진행됩니다.
투잡으로 인한 추가 소득(예: 프리랜서 소득, 아르바이트 소득 등)은 근로소득과 별개로 취급되어, 해당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 해 5월에 개인이 직접 하거나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연말정산 과정에서 세무사가 직원의 다른 소득원을 파악하여 대표에게 알릴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 산정 시 투잡으로 인한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직장으로 통보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투잡 사실이 드러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세무사가 직접적으로 알리는 것이 아니라 보험료 산정 시스템에 따른 결과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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