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 전 아동이 학원비 외에 받을 수 있는 다른 교육비 세액공제 항목은 무엇인가요?
2026. 2. 11.
취학 전 아동의 경우, 학원비 외에도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취학 전 아동의 교육비 세액공제는 보육료, 특별활동비,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 그리고 법적 요건을 갖춘 학원 및 체육시설 수강료 등이 해당됩니다. 다만,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항목:
- 어린이집 보육료 및 특별활동비: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 지출한 보육료와 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는 공제 대상입니다.
-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 유아교육법에 따른 1일 8시간 이상 교육과정인 종일반 운영비는 공제 가능합니다.
- 체육시설 수강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에서 월 단위로 실시하는 교습과정(주 1회 이상)의 수강료가 공제 대상입니다.
주의사항:
- 어린이집의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등은 실비 성격의 비용으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는 초등학교 입학 연도의 1월, 2월까지 공제 가능하며, 3월부터는 초등학생으로 간주되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하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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