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위반한 사업주에게 내려지는 처벌은 무엇인가요?
2026. 2. 11.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에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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