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상품권 지급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2026. 2. 11.
명절에 지급되는 상품권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상품권이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 임금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경우: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따라 지급 의무가 명확하고,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입니다. 이는 근로의 대가로 인정되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지급되거나,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실비변상적 성격이 강한 경우, 또는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라 근로자가 직접 선택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임금으로 보기 어려워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 임금의 정의: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합니다. 이는 명칭과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판단합니다.
- 통상임금의 정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 판례 및 행정해석:
- 대법원은 명절 귀향비 및 선물비가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 의무가 있고,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54322, 54339 판결).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명절 선물로 지급된 상품권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고 지급 의무가 있다면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근로기준과-4188, 2009. 10. 22.).
- 반면,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라 근로자가 복지포인트를 대신하여 상품권을 선택하여 지급받은 경우, 이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행정해석도 있습니다 (근로기준정책과-328, 20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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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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