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에 지급되는 상품권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상품권이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임금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경우: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따라 지급 의무가 명확하고,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입니다. 이는 근로의 대가로 인정되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지급되거나,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실비변상적 성격이 강한 경우, 또는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라 근로자가 직접 선택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임금으로 보기 어려워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임금의 정의: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합니다. 이는 명칭과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판단합니다.
통상임금의 정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판례 및 행정해석:
대법원은 명절 귀향비 및 선물비가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 의무가 있고,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54322, 54339 판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명절 선물로 지급된 상품권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고 지급 의무가 있다면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근로기준과-4188, 2009. 10. 22.).
반면,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라 근로자가 복지포인트를 대신하여 상품권을 선택하여 지급받은 경우, 이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행정해석도 있습니다 (근로기준정책과-328, 2022.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