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9일 근무 시작 후 2월 1일부터 수습기간 80% 급여 적용 시, 1월 29일부터 1월 31일까지의 3일간 근무에 대한 급여는 본 급여로 일할 계산되는지, 아니면 수습 기간 급여로 일할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2026. 2. 12.
1월 29일부터 1월 31일까지의 3일간 근무에 대한 급여는 본 급여로 일할 계산되어야 합니다.
수습 기간 급여는 일반적으로 수습 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2월 1일부터 수습 기간 급여가 적용된다면, 그 이전인 1월 29일부터 1월 31일까지의 근무에 대해서는 본래의 급여로 일할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일할 계산은 해당 월의 총 급여액을 그 달의 총 일수로 나누고, 실제 근무한 일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월 급여가 300만 원이고 해당 월이 31일까지 있다면, 1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의 급여는 다음과 같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
(3,000,000원 / 31일) * 3일 = 약 290,323원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수습 기간 급여 적용 시점에 대한 별도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을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및 회사 규정을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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