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을 직원으로 고용했을 때 급여 액수에 상관없이 고용해도 괜찮은가요?
2026. 2. 12.
가족을 직원으로 고용할 때 급여 액수에 상관없이 고용하는 것은 세무상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가족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원칙적으로 사업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사업주의 종합소득세 부담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급여 액수가 지나치게 높거나 실제 근무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는 세무 당국으로부터 부당행위로 간주되어 세금 추징 및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요 고려사항:
- 실제 근무 및 업무 수행: 가족 직원이 실제로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출퇴근 기록, 업무 일지, 업무 분장표 등을 통해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 적정 급여 수준: 가족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동일한 직무와 책임을 가진 일반 직원에게 지급하는 수준과 유사해야 합니다. 시장 임금 수준을 벗어나는 과도한 급여는 세무상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4대 보험 가입: 가족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일반 직원과 마찬가지로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거하는 배우자를 제외한 비동거 친족의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 세금 신고: 가족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원천징수 대상이며, 사업주는 이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또한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따라서 급여 액수와 관계없이 무조건 고용해도 괜찮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근무 사실을 입증하고, 적정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며, 관련 세법 및 4대 보험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가족 직원의 급여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가족 직원의 4대 보험 가입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족 직원 급여의 적정 수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가족 직원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