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기준 미신고 소득이 있을 때 자진 신고하면 국가장학금 소득 분위가 달라져 환수 대상이 되지 않는지 알려줘.

    2026. 2. 12.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정 시 미신고 소득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 소득 인정액이 달라져 소득분위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는 환수 대상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의 소득분위는 가구의 소득 및 재산 현황을 바탕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자진 신고를 통해 누락되었던 소득이 포함되면 소득 인정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소득 인정액의 증가는 소득분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장학금 수혜 자격이나 금액에 변동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만약 자진 신고로 인해 소득분위가 상승하여 기존에 지급받은 국가장학금의 지원 기준을 초과하게 된다면, 초과 지급된 금액에 대해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개인의 구체적인 소득 및 재산 상황, 그리고 자진 신고 시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한국장학재단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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