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가액 100만원 이하의 컴퓨터 주변기기 비용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2. 12.

    취득가액 100만원 이하의 컴퓨터 주변기기는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처리하여 즉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원칙: 일반적으로 취득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산은 감가상각을 통해 내용연수에 걸쳐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2. 예외 (즉시상각):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제4호에 따라 개인용 컴퓨터 및 그 주변기기는 취득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하면 즉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0만원 이하의 컴퓨터 주변기기는 당연히 즉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3. 적용: 이는 컴퓨터 본체뿐만 아니라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등 다양한 주변기기에 적용됩니다.

    이러한 비용 처리를 위해서는 해당 컴퓨터 주변기기가 사업 운영을 위해 사용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구매 영수증 등의 증빙 서류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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