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 관엽식물 작물 재배업 면세사업자가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2026. 2. 12.

    화훼 및 관엽식물 재배업을 영위하는 면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은 주로 과세사업자가 부담한 매입세액 중 공제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 이루어지는데,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환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에 따라 농어업용 기자재 구입 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특례 규정이 있으나, 이는 해당 기자재를 「부가가치세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농민이 외국으로부터 묘목을 직접 수입하면서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화훼 관엽식물 재배업 면세사업자가 일반적인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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