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프로그램에서 연말정산 시 실손의료보험금은 의료비에 포함하여 입력하면 되나요?

    2026. 2. 12.

    연말정산 시 실손의료보험금은 의료비에서 차감한 후 입력해야 합니다.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보험금으로 보전받은 의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의료비 지출액에서 수령한 실손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에 병원에서 의료비 100만 원을 지출하고 실손보험금을 통해 70만 원을 지급받았다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금액은 30만 원이 됩니다.

    만약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의료비가 조회되더라도, 실손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직접 차감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만약 이미 간소화 자료에 포함된 의료비 중 실손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만큼을 직접 수정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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