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간소화 자료 제출 후 부양가족(배우자)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2026. 2. 12.

    회사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신 후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앱 '손택스'를 통해 자료 제공 동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미 회사에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셨더라도, 배우자 본인의 자료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거:

    1. 자료 제공 동의 필요성: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의 공제 자료를 조회하려면, 해당 부양가족(이 경우 배우자)이 본인의 자료를 국세청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해야 합니다. 성인인 배우자는 본인 인증을 통해 직접 동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앱 '손택스'에 로그인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에서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진행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팩스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소득 요건 확인: 배우자가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
    4. 자료 반영: 자료 제공 동의 신청 후, 빠르면 신청 당일 또는 다음 날에 배우자의 연말정산 자료가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됩니다. 이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배우자의 공제 자료가 제대로 나타나는지 확인하시고, 누락된 항목이 있다면 직접 영수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참고: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 공제를 누가 받는 것이 절세에 유리한지 국세청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서비스를 활용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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