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간소화 자료 제출 후 부양가족(배우자)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2026. 2. 12.
회사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신 후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앱 '손택스'를 통해 자료 제공 동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미 회사에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셨더라도, 배우자 본인의 자료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거:
- 자료 제공 동의 필요성: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의 공제 자료를 조회하려면, 해당 부양가족(이 경우 배우자)이 본인의 자료를 국세청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해야 합니다. 성인인 배우자는 본인 인증을 통해 직접 동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앱 '손택스'에 로그인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에서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진행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팩스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득 요건 확인: 배우자가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
- 자료 반영: 자료 제공 동의 신청 후, 빠르면 신청 당일 또는 다음 날에 배우자의 연말정산 자료가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됩니다. 이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배우자의 공제 자료가 제대로 나타나는지 확인하시고, 누락된 항목이 있다면 직접 영수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참고: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 공제를 누가 받는 것이 절세에 유리한지 국세청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서비스를 활용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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