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대행 서비스 PG사 결제 시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2. 12.

    배달대행 서비스 이용 시 PG사(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를 통해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해당 신용카드 매출전표만으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의 정보를 바탕으로 적격 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경우:

    1. 실질 과세 원칙 충족: 부가가치세는 실제 거래가 발생한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매입세액 공제 역시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를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PG사는 결제 대행 역할만 하므로, PG사 명의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만으로는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적격 증빙 수취: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도 적격 증빙으로 인정되므로,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3. 판매자 정보 확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플랫폼 운영자(수탁자)가 아닌 실제 판매자(위탁자)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세금계산서를 통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플랫폼 운영자 명의로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발급되었다면, 해당 플랫폼이 결제대행업체나 전자금융업자가 아닌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PG사 명의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만으로는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 등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에는 해당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배달대행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때 매입세액 공제가 잘 되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법인카드로 결제 시, 판매자와 가맹점이 다른 경우 매입처는 누구로 신고해야 하나요?
    위탁판매 시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취분 매입세액 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PG사를 통해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