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환자의 장애인 증명서 발급 시 의사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6. 2. 12.

    치매 환자가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의사의 판단 기준은 해당 환자가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세법상 장애인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 등록 여부와는 별개로,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1.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지병으로 인해 평상시 치료가 필요하며, 이로 인해 취학이나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치매의 경우, 질병의 진행 정도와 환자의 일상생활 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의사가 판단하게 됩니다.
    2. 의사의 의학적 소견: 의사는 환자의 진료 기록, 검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환자의 치매 상태가 치료를 지속해야 하는 중증 수준이라고 판단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치매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의학적인 근거에 기반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의사의 판단을 통해 발급된 장애인 증명서는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제출하여 장애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증명서는 세금 공제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 등록과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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