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이사가 무보수에서 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했을 때 EDI 서비스에서 건강보험 자격취득신고 절차와 취득부호에 대해 알려줘.
2026. 2. 12.
사내이사가 무보수에서 급여를 지급받기로 결정함에 따라 건강보험 자격취득신고 절차 및 취득부호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결론: 건강보험 EDI 서비스를 통해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취득부호는 상황에 맞게 선택해야 합니다.
근거:
건강보험 EDI 서비스 이용:
- 국민건강보험 EDI 웹사이트(edi.nhis.or.kr)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신고/제증명' 메뉴에서 '자격취득신고'를 선택합니다.
-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주요 입력 항목:
- 소득(보수)월액: 이사에게 지급하기로 결정된 월 급여액을 입력합니다. (비과세 항목 제외)
- 취득일: 급여 지급이 시작되는 날짜, 즉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일을 입력합니다.
- 취득부호:
- 일반적으로 급여를 받기 시작하는 경우 '00 최초취득'을 선택합니다. 이는 이전에 직장가입자 자격이 없다가 새로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만약 이전에 다른 직장에서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다가 이 회사에서 급여를 받기 시작하는 경우라면, 상황에 따라 다른 취득부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 '05 직장가입자 상실' 후 '00 최초취득' 또는 '07 지역가입자에서 변경' 등)
- 정확한 취득부호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해당 이사의 구체적인 가입 이력을 확인 후 결정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피부양자 신청: 만약 이사가 부양하는 가족이 있다면, 피부양자 등록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
- 건강보험 자격취득신고는 사유 발생일(급여 지급 시작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참고:
- 건강보험 EDI 서비스는 엑셀 파일을 이용한 일괄 신고도 가능합니다.
- 정확한 취득부호 적용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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