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시 전세도 가능한가요?

    2026. 2. 12.

    월세 세액공제는 월세 납입액에 대해 적용되는 공제이며, 전세의 경우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전세 거주자의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통해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는 전세자금 대출의 원금과 이자 상환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요건:

    1. 공제 대상자: 총급여 8,000만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중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2. 공제 대상 주택: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3. 공제율 및 한도: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시 월세액의 17%, 5,5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 시 월세액의 15% (연 1,000만원 한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요건:

    1. 공제 대상자: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세대주가 특정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2. 공제 대상 주택: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3. 공제율 및 한도: 원리금 상환액의 40% (연 400만원 한도, 주택마련저축 공제액과 합산)

    월세 세액공제 신청 시에는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월세 지급 증빙 서류(계좌이체 내역 등)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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