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 및 관엽식물 재배업을 면세사업자로 영위하시면서 전자상거래 소매업 또는 통신판매업을 추가하실 경우, 업종 코드 선택에 따라 사업자 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 시 세부 절차와 의무가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면세 대상인 식물 자체 판매와 과세 대상인 화분, 비료 등 부자재 판매를 겸업하게 되므로, 사업자 등록 시 겸영사업자로 등록하고 과세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세부 절차 및 의무:
사업자 등록:
부가가치세 신고:
업종 코드 선택:
주의사항: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