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 및 관엽식물 재배업을 면세사업자로 영위하면서 전자상거래 소매업 또는 통신판매업을 추가할 경우, 업종 코드 선택에 따라 사업자 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 시 세부 절차와 의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2026. 2. 12.

    화훼 및 관엽식물 재배업을 면세사업자로 영위하시면서 전자상거래 소매업 또는 통신판매업을 추가하실 경우, 업종 코드 선택에 따라 사업자 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 시 세부 절차와 의무가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면세 대상인 식물 자체 판매와 과세 대상인 화분, 비료 등 부자재 판매를 겸업하게 되므로, 사업자 등록 시 겸영사업자로 등록하고 과세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세부 절차 및 의무:

    1. 사업자 등록:

      • 면세사업자 (기본): 화훼 및 관엽식물 재배업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므로 면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면세사업자임을 명시합니다.
      • 부업종 추가 (전자상거래 소매업/통신판매업): 온라인 판매를 위해 전자상거래 소매업(업종 코드: 525101) 또는 통신판매업을 추가할 경우, 판매하는 상품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 면세 상품: 재배하신 식물 자체를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이 유지됩니다.
        • 과세 상품: 화분, 비료, 장식용품 등 면세 대상이 아닌 상품을 함께 판매하는 경우, 해당 상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겸영사업자 등록: 면세 상품과 과세 상품을 함께 판매하게 되므로, 사업자 등록 시 겸영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이는 과세와 면세 사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

      • 면세사업자: 면세 대상인 식물 판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소득세 신고는 별도로 해야 합니다.
      • 과세사업자 (겸영): 과세 대상 상품(화분, 비료 등)의 판매로 발생하는 매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면세 매출분과 과세 매출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주기: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 번(1월, 7월),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1월) 부가가치세를 신고합니다.
    3. 업종 코드 선택:

      • 주업종: 화훼 및 관엽식물 재배업 (면세)
      • 부업종: 전자상거래 소매업 (업종 코드: 525101) 또는 통신판매업
      • 사업자 등록 시, 주업종과 부업종을 모두 명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판매하시는 모든 상품이 면세 대상인지 과세 대상인지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세와 과세 상품을 혼동하여 신고할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세금 신고 및 사업자 등록 절차 진행을 위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참고:

    •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는 없으나, 소득세 납세 의무는 있습니다.
    • 온라인 판매 시, 판매하시는 상품의 종류에 따라 면세 또는 과세 여부가 결정되므로 신중한 상품 분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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