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비거주자,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수출로 보는지 영세로 보는지?
2026. 2. 12.
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일반적으로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외화 획득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로, 부가가치세법상 수출하는 재화와 유사하게 취급됩니다.
영세율 적용 대상:
-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및 용역: 이 경우,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국내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이나 컨설팅 서비스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 국내 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및 용역: 이 경우에도 용역의 공급장소가 국외에 있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관련 증빙 서류(예: 외화입금증명서, 수출신고필증 등)를 갖추어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해야 합니다.
-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영세율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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