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 8천만원을 초과하는 법인 대표자의 노란우산공제 가입 가능 여부

    2026. 2. 12.

    총급여 8천만원을 초과하는 법인 대표자도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공제 혜택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가입 가능 여부: 법인 대표자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해당 법인이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해당한다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제한: 총급여액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법인 대표자의 경우, 근로소득금액에서는 소득공제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업소득이 있다면 해당 사업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공제 한도: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연간 최대 2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총급여 8천만원을 초과하는 법인 대표자도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으나, 소득공제 혜택은 사업소득금액에 한정되며 그 한도 또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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