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월세를 납부하면 모두 무주택자로 간주되나요?
2026. 2. 12.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단순히 월세를 납부한다고 해서 모두 무주택자로 간주되는 것은 아닙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무주택자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세대원인 경우,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았을 때 신청 가능합니다.
-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임차해야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세 납부 사실만으로는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으며,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25년부터는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되어 총급여액 8,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공제 한도도 상향되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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